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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

 

1.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% 인하

- 주택담보대출 1.2~1.4% → 0.6~0.7% 

- 신용대출 0.6~0.7%  0.4% 

* 2025년 1월 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.

#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.

 

2.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

-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부부 합산 1.3억원 (연소득 기준)  2.5억원 (연소득 기준)

*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

#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이 2.5억원 이하로 확대되며,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행 0.2%에서 0.4%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.

 

3.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

-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,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추가 구입  그대로 1주택자

*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나,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,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

#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, 양도소득세와 조압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.

 

4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

-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배우자도 함께 소득공제 혜택

* 납입액의 40% 한도로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

#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5.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

- 최저 연 2.2%, 만기 최대 40년, 분양가의 80%까지

- 대출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, 1,000만원 이상 납입,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 85 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

* 대출 조건은 상품 출시 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%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출시됩니다.

 

6.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

- 기존 면적 60 이하, 공시가격 수도권 1.6억원, 지방 1억원 → 면적 85 이하, 수도권 5억원, 지방 3억원(소형, 저가 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)

* 2025년 1월 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

#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.

 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