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
안녕하세요, 오늘은 청약 관련하여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. 1. 청약통장의 종류 - 주택청약종합저축: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* 가입가능: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 / 한개만 개설 가능 - 청약저축: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- 청약예금: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- 청약부금: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* 가입불가: 신규가입 중단(15년 9월 1일부터) 2. 용어설명 - 국민주택: 국가, 지자체,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- 민영주택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- 공공주택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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