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오늘은 INCOTERMS 2010 관련하여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.
INCOTERMS, 수출 관련 서류 등 핵심만 요약했습니다.
1. INCOTERMS 2010 – 보편화된 국제무역의 정형거래조건(거래당사자들 간의 참고 규칙)
Deal of Conditions |
인도조건 |
위험이전 |
경비이전 |
수입통관/비용부담 |
||
수출통관 |
수입통관 |
|||||
EXW |
EX Works |
공장인도조건 |
매도인의 장소 (공장 등) |
매도인의 장소 |
매수인 |
매수인 |
FCA |
Free Carrier |
운송인 인도조건 |
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|
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|
매도인 |
매수인 |
FAS |
Free Alongside Ship |
선측인도조건 |
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|
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(선적비용은 매수인 부담) |
매도인 |
매수인 |
FOB |
Free On Board |
본선인도조건 |
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|
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|
매도인 |
매수인 |
CFR |
Cost and Freight |
운임포함 인도조건 |
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난간선 통과할 때 |
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(목적항까지 운임,양하비 매도인 부담) |
매도인 |
매수인 |
CIF |
Cost Insurance and Freight |
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|
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난간선 통과할 때 |
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(CFR+해상보험료 매도인 부담) |
매도인 |
매수인 |
CPT |
Carriage Paid To |
운송비지급 인도조건 |
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|
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(인도장소까지의 운임료 매도인 부담) |
매도인 |
매수인 |
CIP |
Carriage & Insurance Paid to |
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|
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|
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(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매도인 부담) |
매도인 |
매수인 |
DAT |
Delivered at Terminal |
터미널인도조건 |
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|
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|
매도인 |
매수인 |
DAP |
Delivered At Place (DAF/DES/DDU통합) |
목적지인도조건 |
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|
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|
매도인 |
매수인 |
DDP |
Delivered Duty Paid |
관세지급 인도조건 |
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|
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(관세지급, 관세 및 통관 매도인 부담) |
매도인 |
매도인 |
2. 수출 관련 서류
○ B/L(BILL OF LADING, 선하증권): 화주와 선박회사 간 해상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서류(유가증권)
▷ ORIGINAL B/L: 원본 3부,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낸 원본 B/L을 선사에 제시해야 물건 반출 가능
잔금이 남았을 경우 수출자가 ORIGINAL B/L을 수입자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도착지에서 화물 반출이 되지 않음.
(L/C 거래에서는 ORIGINAL B/L만 가능)
▷ SURRENDER B/L: 원본 없이 PDF 등의 파일만으로도 화물 인수받을 수 있는 비유통성 선하증권
수출자가 화물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주는 서류이니, 잔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면 SURRENDER B/L호 별도로 원본을
특송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진행이 간편.
▷ SEAWAYBILL: 원본 없이 PDF 등의 파일만으로도 화물 인수받을 수 있는 비유통성 서류
SURRENDER B/L과 동일, SURRENDER B/L 발급비를 요청 시 SEAWAYBILL 발급
○ AWB(AIR WAYBILL, 항공화물운송장):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화물 수취증으로 해상의 B/L과 같은 개념(유가증권 X)
○ C/I(COMMERCIAL INVOICE, 상업송장): 거래물품의 특성과 세부 사항이 기재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이자 대금청구서로,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
○ P/L(PACKING LIST, 포장명세서): 선적화물의 포장 및 중량 등이 기재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
○ C/O(CERTIFICATE OF ORIGIN, 원산지증명서):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
○ I/P(INSURANCE POLICY, 보험증권): 보험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서류로 배서, 인도로 양도
3. 견적서 작성 시 참고사항
○ 하기 비용은 견적서 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(수출입시 수출자-수입자 간 협의로 진행)
▷ DEMURRATE CHARGE(체화료): 화주가 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
지불하는 비용
▷ DETENTION CHARGE(지체료): 화주가 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지불하는
비용
▷ STORAGE CHARGE(지체보관료): FREE TIME 내에 반출해가지 않으면 해당 CY에서 보관료 징수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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