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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세대

INCOTERMS 2010

안녕하세요,

 

오늘은 INCOTERMS 2010 관련하여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.

INCOTERMS, 수출 관련 서류 등 핵심만 요약했습니다. 

 

1. INCOTERMS 2010 – 보편화된 국제무역의 정형거래조건(거래당사자들 간의 참고 규칙)

Deal of Conditions

인도조건

위험이전

경비이전

수입통관/비용부담

수출통관

수입통관

EXW

EX Works

공장인도조건

매도인의 장소 (공장 등)

매도인의 장소

매수인

매수인

FCA

Free Carrier

운송인 인도조건

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

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

매도인

매수인

FAS

Free Alongside Ship

선측인도조건

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

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(선적비용은 매수인 부담)

매도인

매수인

FOB

Free On Board

본선인도조건

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

본선에 적재되었을 때

매도인

매수인

CFR

Cost and Freight

운임포함

인도조건

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난간선 통과할 때

본선에 적재되었을 때

(목적항까지 운임,양하비 매도인 부담)

매도인

매수인

CIF

Cost Insurance and Freight

운임보험료포함

인도조건

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난간선 통과할 때

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

(CFR+해상보험료 매도인 부담)

매도인

매수인

CPT

Carriage Paid To

운송비지급

인도조건

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

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

(인도장소까지의 운임료 매도인 부담)

매도인

매수인

CIP

Carriage & Insurance Paid to

운송비보험료

지급인도조건

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

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(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매도인 부담)

매도인

매수인

DAT

Delivered at Terminal

터미널인도조건

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

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

매도인

매수인

DAP

Delivered At Place

(DAF/DES/DDU통합)

목적지인도조건

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

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

매도인

매수인

DDP

Delivered Duty Paid

관세지급

인도조건

지정된 목적지에서

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

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

(관세지급, 관세 및 통관 매도인 부담)

매도인

매도인

 

2. 수출 관련 서류

○ B/L(BILL OF LADING, 선하증권): 화주와 선박회사 간 해상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서류(유가증권)

  ▷ ORIGINAL B/L: 원본 3,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낸 원본 B/L을 선사에 제시해야 물건 반출 가능

      잔금이 남았을 경우 수출자가 ORIGINAL B/L을 수입자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도착지에서 화물 반출이 되지 않음.

      (L/C 거래에서는 ORIGINAL B/L만 가능)

  ▷ SURRENDER B/L: 원본 없이 PDF 등의 파일만으로도 화물 인수받을 수 있는 비유통성 선하증권

      수출자가 화물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주는 서류이니, 잔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면 SURRENDER B/L호 별도로 원본을

      특송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진행이 간편.

  ▷ SEAWAYBILL: 원본 없이 PDF 등의 파일만으로도 화물 인수받을 수 있는 비유통성 서류

      SURRENDER B/L과 동일, SURRENDER B/L 발급비를 요청 시 SEAWAYBILL 발급

○ AWB(AIR WAYBILL, 항공화물운송장):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화물 수취증으로 해상의 B/L과 같은 개념(유가증권 X)

○ C/I(COMMERCIAL INVOICE, 상업송장): 거래물품의 특성과 세부 사항이 기재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이자 대금청구서로,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

○ P/L(PACKING LIST, 포장명세서): 선적화물의 포장 및 중량 등이 기재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

○ C/O(CERTIFICATE OF ORIGIN, 원산지증명서):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

○ I/P(INSURANCE POLICY, 보험증권): 보험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서류로 배서, 인도로 양도

 

3. 견적서 작성 시 참고사항

 하기 비용은 견적서 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(수출입시 수출자-수입자 간 협의로 진행)

  ▷ DEMURRATE CHARGE(체화료): 화주가 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

      지불하는 비용

  ▷ DETENTION CHARGE(지체료): 화주가 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지불하는

      비용

  ▷ STORAGE CHARGE(지체보관료): FREE TIME 내에 반출해가지 않으면 해당 CY에서 보관료 징수

 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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